AI 음악으로 돈 벌 수 있을까? 저작권 보류 속 멜론·지니뮤직 음원 유통 및 등록 실전 가이드 Suno(수노)나 Udio(유디오) 같은 생성형 AI 덕분에 누구나 30초 만에 그럴듯한 노래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만든 AI 음악을 멜론이나 지니뮤직에 올려 수익을 내려고 하면 법적, 실무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현재 시점의 가장 정확한 AI 음악 저작권 등록 실태와 멜론·지니뮤직 음원 유통 방법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AI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저작권 등록은 '보류' 상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AI가 작곡·편곡한 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은 가능 하나 현재 음저협은 AI 활용 음원에 대해 신규 저작권 등록을 전면 ‘보류’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 "AI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는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며, 허위 등록 시 직권 말소 및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합니다. 즉, 인간이 아닌 AI가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자율적으로 뽑아낸 멜로디와 비트는 법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돌파구는 '저작인접권'! 멜론, 지니뮤직 음원 유통하기
저작권 등록이 막혔다고 해서 멜론이나 지니뮤직에 음악을 발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을 활용하면 됩니다.
음악의 권리는 크게 작사·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음반을 기획하고 자본을 투자해 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으로 나뉩니다.
[1] 실무 유통 프로세스:
AI로 생성한 음원을 가지고 직접 앨범 아트워크, 곡 소개 등을 기획합니다.
디스트로키드(DistroKid), 튠코어(TuneCore) 같은 글로벌 디스트리뷰터나 국내 음원 유통사(믹스테피프 뮤즈플랫폼)에 '음반제작자' 자격으로 음원 유통을 신청합니다.
심사를 거쳐 멜론, 지니뮤직, 스포티파이 등에 음원이 등록되면, 스트리밍에 따른 '음반제작자 정산금(저작인접권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작사를 직접 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 등록 가능!
만약 AI 음악을 만들 때 가사(Lyrics)만큼은 본인이 직접 썼다면, 그 가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음저협이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누리집(저작권등록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어문저작물(가사)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등록 방법 및 팁: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저작권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록 대상 구분에서 '어문저작물'을 선택하고 직접 작성한 가사 텍스트를 제출합니다.
핵심 포인트: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만든 음악이라도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직접 쓴 가사 등)은 명확히 분리하여 해당 부분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